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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당대회 참관 후기(안티고네)

4월 11, 2011 in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3/27 당대회 참관 후기

저는 전국위원도 대의원도 아닙니다. 그저 평당원으로서 활동 중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신의 폭도 좁습니다. 요즘 참 당이 뜨겁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열기이고 열정이며 넘치듯 쏟아져 나오는 서로의 열정이 부딪혀 화가 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저 평당원에 지나지 않는 저이지만 제가 참여하는 첫 정당운동으로서 대의원대회를 지켜보고 싶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다는 참석률에 놀람과 동시에 동지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는 논의와 어느 정도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선을 두고 서 있는건 아닌가하며 이 참석율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많은 수정안들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대의원대회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이런 일들이 여느 대의원대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인지 유독 이번 대의원대회가 그런 점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안을 논의하고 합의해 가지고 올랐던 측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왔던 것들과 상반되는 안들이 제출됨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이라는 합의 속에서 포함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수정안들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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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당대회 후기(정일)

4월 11, 2011 in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저는 성정치위 부문 대의원이었습니다.

성정치위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대변하기로 마음 먹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다수에 더 가깝습니다.)

이리하여 성정치위는 한 블럭으로 투표하지 않게 되어 개인적으로 짐작하는 성정치위 분들의 비율을 잘 반영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사안 별….

수정동의안 1. (원안)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다. /(수정동의안)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드론’과 <span>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span>. (김윤기 등 93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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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당대회 보고(토리)

4월 11, 2011 in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성정치 부문 전국위원으로서 3/27 당 대회에 대한 보고를 올립니다.(전국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랍니다.)

우선 당대회 안건은 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2. 2011년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 채택의 건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 즈음한 진보신당 특별결의문) 이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중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경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후보 발굴에 노력한다’입니다. 성정치위원회 위원이자 청년학생부문 전국의원 박자민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발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청년 학생 부문의 조직화 얘기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나오고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에 당의 기반으로 청년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건은 별다른 표결 없이 원안으로 수용되었고, 수도권 지역에서 총선후보로 청년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지역 후보 발굴 뿐 아니라 청년위 입장에서 총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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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

4월 11, 2011 in Hot Issue,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2011.3.31.군형법 제 92조 합헌 결정을 바라 보며

1.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도 더 이상 보기 드문 반동성애 법조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간 운동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내용에 관하여 활동을 벌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NAP 권고안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나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 스스로 반인권 법안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 외에도 점차 사법부에서 동성애자 인권 관련 명백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鷄姦)이란 남자끼리의 성행위를 의미하며, 실무상 남성간의 항문성교로 해석된다. 즉, 남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항문성교에 해당하지 않는 애무 등 성적 행위는 ‘기타 추행’에 해당하여 결국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으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두 배 증가하였다. 개정 이전 군형법도 ‘계간 및 그 밖의 추행’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더군다나 2009년 개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추행죄 조항이 신설되어 ‘계간 및 그 밖의 추행’은 더욱이 합의 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이 조항은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조 하에 강간 등의 행위와 동등하게 배치되고 있어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법리상 형량은 다를지라도 강간에 준하는 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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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립, ‘좌파로 살기’ vs ‘결혼하기’

4월 11,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792

잘못된 대립, ‘좌파로 살기’ vs ‘결혼하기’

[성정치-치명적 매력] ‘결혼파업’과 좌파청년의 고민에 대해

평상시 <레디앙>의 ‘진보 야’ 코너를 즐겨 읽고 상당 부분 공감했던 나로써는 "청년들 ‘결혼 파업’ 돌입했나?"라는 글을 읽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을 느꼈다. 우선 어려운 부분은 글 주제가 ‘결혼 파업’이었음에도 글 전반에서 제시하는 좌파 청년 남성들이 소위 ‘결혼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문화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생소한 문화

내가 글을 통해 어렴풋이 느낀 것은 좌파 청년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만 하고 정작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고민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접하는 많은 청년, 특히 여성들은 글 속의 ‘청년들’처럼 ‘좌파로 살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선택지 속에서 결혼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 도달하지 않는다. 혹은 저자가 글 말미에 제시하듯 쿨하게 가족 제도는 별거 아닌 것인 양 치부하면서 결혼 파업에 이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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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생명 경시한 선택 아니다"

4월 2,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by admin

“낙태, 생명 경시한 선택 아니다”

[성정치-치명적 매력]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사회계급

우선 낙태에 대해 내 입장을 말하자면, 누군가가 임신했는데 낙태하겠다고 내게 말하면, 난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 거기에 대해 어떠한 선악 판단도 하지 않는다. 물론, 그 여성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가져올 일이기에 안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며,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임신할 경우, 나 역시 낙태를 고민하게 된다. 나를 생명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천하에 못된 년이라고 비난하시려면 해도 좋다. 단, 그것이 내 임신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어 주진 않는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아무리 피임을 철저히 해도 가임기 여성인 한, 임신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사실을. 파트너가 정관수술하지 않은 남성인 한, 생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임신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밖에 없다.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생명’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나는 생명과학과 출신이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 태아는 생명이다. 그러나 인격체로서 인식되는 시기는 계속해서 논란 중이며, 나 역시 언제부터 인격체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간의 수정란은 분명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정란이 그런 것은 아니다. 유전체 이상이 있을 경우, 착상하지 못하고 다음 생리 때 자궁내막과 함께 배출되니까. 착상되는 시기는 수정 후 1주일에서 열흘이므로 이미 수정란이 포배기를 거쳐 낭배기로 들어갈 시기이다. 이 이후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각각 기관으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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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둘러싼 참혹한 전투장에서

4월 2,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by admin

낙태를 둘러싼 참혹한 전투장에서

[성정치-치명적 매력] 진보 이데올로기 앙상함 그대로 드러내

최근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에서 한 후보가 낙태 단속 찬성 및 근절을 유일한 공약으로 걸고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한 후보는 낙태에 대해서는 옹호하면서도 사형제 강화와 체벌 강화를 걸었다. 이 사건은 진보신당 내에서 낙태를 둘러싼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면이다.

사형제-체벌 찬성하는 후보도

사건을 접하면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우선 최근 낙태 관련 단속 강화 등 반동적 흐름에 부족하나마 최소한 진보정당으로서의 개입과 맞대응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당 내에서는 오히려 낙태권 및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부딪쳐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당내 주요 활동가들 사이에 공감대나 관심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계속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여타 정당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는 피 터지게 논쟁해도 여성의 낙태권 및 재생산권에 관해서는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방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리어 한국사회의 진보정당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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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의 갈림길에서 묻다"

4월 2,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by admin

“진보정치의 갈림길에서 묻다”

[성정치-치명적 매력] “우리는 새로운 진보의 전망과 각오가 있나”

성정치위원회는 왜 ‘성정치’란 단어를 쓸까?

성정치위원회 활동가로서 성정치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묻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곤혹스럽다. 혹자는 여전히 ‘성소수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성소수자’를 ‘성소주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기특해’ 보일 때도 많다. 그나마 대중화된 ‘성소수자’란 이름 대신 ‘성정치’란 이름을 굳이 채택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정치위원회 활동가들이 성소수자위원회란 이름 대신 성정치위원회란 이름을 채택한 것은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듯 한 문제와 차별들이 비단 성소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컸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이 이성애중심적, 가부장적 배제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비성전환 이성애자들은 ‘정상가족’이라는 이성애 가족의 롤모델에 맞추어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35세 미만 단독세대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결혼하지 않는 단독세대들에 대한 가시적 차별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얘기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비성전환 이성애자들은 그 차별을 받지 않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일부 성소수자들 또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뛰어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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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지역’"

4월 2,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by admin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지역’”

[성정치-치명적 매력] 1980년대 런던시의회와 게이 레즈비언 정치

이전 연재글에서 나는 하비 밀크의 예시로 지역이란 공간 속에서 소수자 대표성을 내세워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지역 정치가 소수자 정치를 하는 예는 단순히 소수자 정치인을 내세우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다양한 풀뿌리 운동, 지역 운동과 이들 운동 주체와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인가 또한 지역 정치의 중요한 주제이다.

지역정치가 이들 운동과 만나는 과정은 운동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급진성을 정치적 의제를 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개별 운동 주제와 요구들을 실현시킬 도구로서 행정을 활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 운동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지역 공간의 대표인으로서 소수자를 내세움으로써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지역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상승 작용을 한다.

사실, 대다수의 한국 사회 소수자 운동(특히 성소수자 운동)은 지역 단위보다는 중앙에서 소수자 정체성으로 싸워 왔으며 철저히 중앙 정부와 대응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설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프레임 속에서 ‘소수자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권 프레임은 ‘소수자라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 명명되었고 중앙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간주되었으며, 인권 활동가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가시적인 ‘차별’이 발생했을 때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나 전반적인 소수자 지위의 누락, 소수자 지위의 향상을 위해 권력을 배분하는 데로까지 시야를 넓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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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밀크가 열어젖힌 공간의 가능성

4월 1,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by admin

하비 밀크가 열어젖힌 공간의 가능성

[성정치-치명적 매력⑭] “소수자가 인정받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 수 있나”

“알투나, 팬실베니아, 리치몬드, 미네소타의 커밍아웃한 젊은 게이들, …그들이 유일하게 찾고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 없이는 게이 뿐 아니라 흑인, 노년층, 장애인들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게이를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권리가 박탈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게이가 선출된다는 것은 그 동안 포기해 왔던 국가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 하비 밀크의 연설 중 일부-

2008년 총선, ‘커밍아웃한 최초의 레즈비언 공직 후보’로 나선 종로 최현숙 선거운동본부. 그러나 최현숙 선거운동본부는 여러 차례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선본은 1%로 대변되지 않는 100%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자, 그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소수의 지배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99%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 논쟁하였다. 그리고 ‘소수자’에 불과한 레즈비언이 ‘왜’ 다수의 정치와 대의제 속에서 대표되어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동네 유권자들에게 설득시킬지에 관해 논쟁하였다.

대의제 정치 사이클에서는 한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문제를 두고 선본 활동은 외부 활동보다는 회의가 거듭되는 시간들로 채워져 갔다. 혹자는 더 레즈비언이란 용어를 알리는 것이 선본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혹자는 보다 주민들이나 진보정당인들에게 친숙한 진보정치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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