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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당대회 참관 후기(안티고네)

4월 11, 2011 in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3/27 당대회 참관 후기

저는 전국위원도 대의원도 아닙니다. 그저 평당원으로서 활동 중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신의 폭도 좁습니다. 요즘 참 당이 뜨겁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열기이고 열정이며 넘치듯 쏟아져 나오는 서로의 열정이 부딪혀 화가 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저 평당원에 지나지 않는 저이지만 제가 참여하는 첫 정당운동으로서 대의원대회를 지켜보고 싶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다는 참석률에 놀람과 동시에 동지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는 논의와 어느 정도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선을 두고 서 있는건 아닌가하며 이 참석율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많은 수정안들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대의원대회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이런 일들이 여느 대의원대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인지 유독 이번 대의원대회가 그런 점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안을 논의하고 합의해 가지고 올랐던 측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왔던 것들과 상반되는 안들이 제출됨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이라는 합의 속에서 포함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수정안들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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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당대회 후기(정일)

4월 11, 2011 in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저는 성정치위 부문 대의원이었습니다.

성정치위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대변하기로 마음 먹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다수에 더 가깝습니다.)

이리하여 성정치위는 한 블럭으로 투표하지 않게 되어 개인적으로 짐작하는 성정치위 분들의 비율을 잘 반영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사안 별….

수정동의안 1. (원안)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다. /(수정동의안)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드론’과 <span>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span>. (김윤기 등 93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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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당대회 보고(토리)

4월 11, 2011 in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성정치 부문 전국위원으로서 3/27 당 대회에 대한 보고를 올립니다.(전국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랍니다.)

우선 당대회 안건은 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2. 2011년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 채택의 건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 즈음한 진보신당 특별결의문) 이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중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경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후보 발굴에 노력한다’입니다. 성정치위원회 위원이자 청년학생부문 전국의원 박자민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발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청년 학생 부문의 조직화 얘기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나오고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에 당의 기반으로 청년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건은 별다른 표결 없이 원안으로 수용되었고, 수도권 지역에서 총선후보로 청년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지역 후보 발굴 뿐 아니라 청년위 입장에서 총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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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

4월 11, 2011 in Hot Issue,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2011.3.31.군형법 제 92조 합헌 결정을 바라 보며

1.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도 더 이상 보기 드문 반동성애 법조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간 운동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내용에 관하여 활동을 벌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NAP 권고안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나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 스스로 반인권 법안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 외에도 점차 사법부에서 동성애자 인권 관련 명백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鷄姦)이란 남자끼리의 성행위를 의미하며, 실무상 남성간의 항문성교로 해석된다. 즉, 남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항문성교에 해당하지 않는 애무 등 성적 행위는 ‘기타 추행’에 해당하여 결국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으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두 배 증가하였다. 개정 이전 군형법도 ‘계간 및 그 밖의 추행’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더군다나 2009년 개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추행죄 조항이 신설되어 ‘계간 및 그 밖의 추행’은 더욱이 합의 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이 조항은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조 하에 강간 등의 행위와 동등하게 배치되고 있어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법리상 형량은 다를지라도 강간에 준하는 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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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립, ‘좌파로 살기’ vs ‘결혼하기’

4월 11, 2011 in 성정치-치명적 매력(레디앙 연재), 이 달의 Hot Issue by admin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792

잘못된 대립, ‘좌파로 살기’ vs ‘결혼하기’

[성정치-치명적 매력] ‘결혼파업’과 좌파청년의 고민에 대해

평상시 <레디앙>의 ‘진보 야’ 코너를 즐겨 읽고 상당 부분 공감했던 나로써는 "청년들 ‘결혼 파업’ 돌입했나?"라는 글을 읽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을 느꼈다. 우선 어려운 부분은 글 주제가 ‘결혼 파업’이었음에도 글 전반에서 제시하는 좌파 청년 남성들이 소위 ‘결혼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문화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생소한 문화

내가 글을 통해 어렴풋이 느낀 것은 좌파 청년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만 하고 정작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고민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접하는 많은 청년, 특히 여성들은 글 속의 ‘청년들’처럼 ‘좌파로 살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선택지 속에서 결혼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 도달하지 않는다. 혹은 저자가 글 말미에 제시하듯 쿨하게 가족 제도는 별거 아닌 것인 양 치부하면서 결혼 파업에 이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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